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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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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상고 잘 하는 방법 - 로밴드

작성일23-11-24 14:34 조회 1,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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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 잘하는 방법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잘못을 시정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항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어야 한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를 명확하게 한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이유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항소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제출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지
*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했는지
*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지

항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를 명확하게 한다.

항소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의 요지는 무엇인지
* 항소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 항소이유가 1심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항소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 증거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
*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제출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소(항소·상고) 의 정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권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상소제기기간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주의할 것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소제기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상소하면 됩니다.

-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장이 상소의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합니다.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 제출기간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항소 또는 상고에 따라 원심법원은 그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소인에게 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는데, 상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소법원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각결정

상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으로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미리 기재해 두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이유서가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되었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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