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전문변호사 성폭행 임신·출산 숨긴 女…"혼인취소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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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생활 비밀의 본질…고지하지 않았다 해도 혼인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임신·출산 후 한국인 男과 결혼]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혼인하기 전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B씨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년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돼 강간당하고 임신했다"면서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해 이를 피해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년 아들을 출산했는데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와 결혼중개업자는 출산 경력을 A씨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
B씨는 2012년 대한민국에 들어와 A씨와 그의 어머니, 계부와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A씨의 계부가 B씨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 A씨는 B씨가 자신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행 피해로 출산'…"혼인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출산 경험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5므654 판결)
대법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상당 기간 자녀와 관계가 단절돼 양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고 사생활 비밀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된 '사기'에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았거나 침묵한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B씨나 결혼중개업자가 출산 경력에 대해 A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 출산의 경위 △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부부 간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혼인이 취소되면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결팁= 이 사건에서 B씨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했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출산 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조항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기사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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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임신·출산 후 한국인 男과 결혼]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자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혼인하기 전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B씨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년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돼 강간당하고 임신했다"면서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해 이를 피해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2004년 아들을 출산했는데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와 결혼중개업자는 출산 경력을 A씨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
B씨는 2012년 대한민국에 들어와 A씨와 그의 어머니, 계부와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A씨의 계부가 B씨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중 A씨는 B씨가 자신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행 피해로 출산'…"혼인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출산 경험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5므654 판결)
대법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상당 기간 자녀와 관계가 단절돼 양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고 사생활 비밀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된 '사기'에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았거나 침묵한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B씨나 결혼중개업자가 출산 경력에 대해 A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 출산의 경위 △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부부 간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지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 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혼인이 취소되면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판결팁= 이 사건에서 B씨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했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출산 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조항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기사출처_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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