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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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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궁금한 점 질문과 답변

작성일17-06-01 16:10 조회 5,809회

본문

1.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2.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취소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5. 가출

장기간 가출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혼불복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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