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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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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작성일18-04-26 16:31 조회 3,2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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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청구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란 건물에서 주거 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 명도( )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부동 산(주로 건물, 때로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여)에서 침식용구(살림), 사무용 품, 영업용 물품 등을 비치하고 거주 또는 영업 등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한 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는 물론, 부동산(특히 건물)의 경우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라 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인도 소송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많이 이용 되고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익 건물명도청구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 여 부동산인도명령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하였으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으로부터 기 각당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6월 이 지난 후에는 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한편 유치권소멸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본안소송을 하기 전 명도·인도단 행가처분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여기서의 건물명도소송은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관건이 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유치권의 소멸 및 부존 재에 관하여 다투어야 한다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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