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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의 중요성
유치권 행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
공사대금청구를 담보하는 유치권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유치권 양도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수급인,자재업자의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실효와 관련성 등 유치권과 관련되 제반 문제.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즉, 유치권자가 건물…
공사대금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설정청구권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가 요 건 (1) 저당권 설정청구권 자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다. 건물공사 이외의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 모두에게 저당권 설정청구권이 있으므로 건물의 건축공사의 수급인 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닌 교량공사, 대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의 수급인에게도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 (2) 이 청구…
유치권 행사 의 효력
유치권의 효과 유치권행사 중인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됐을 때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유치권은 건물의 양수…
유치권 행사 점유가 중요
공사대금청구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 점유가 중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
유치권 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I.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 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급인이 완공된…
유치권 행사중 권리행사방해 형사고소
권리행사방해 등의 경우 형사고소 I. 서 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대법원 2005.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폭력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빼앗으려 하고, 유치권자는 이를 뺏앗기지 않으려고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으로…
유치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절차
신청절차 가. 개설 (1) 상대방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이다 (2)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처분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바로 위에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를 기재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 이와 …
유치권 행사중 폭력배가 방해를 할 때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
유치권 행사 간접점유
부적법 점유로 본 사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이 사건 건물 시설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구** 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완불시까지 피고들이 점유 및 사용하기로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하여 주기로 한다. ②구**는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시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구**는 어떠한 이의…
유치권 행사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행사는 적법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1) 점유의 요건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 이므로(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 법 제328조), 다만 유치…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I. 서 설 가. 의의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철거·수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 여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면 가처분채권자는 사실상…
명도소송 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 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를 신청한다. 건물의 인도나 명도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인도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 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이 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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