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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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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작성일17-02-02 21:08 조회 1,123회

본문

●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해당 물건을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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