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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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 인도명 령
지급명령이 란?
"지급명령 "이 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替 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의 지급 을목 적으 로하 는채 권자 의청구 에대 해이 유가 있다 고인 정되 면변론 을거 치지 않고 채무 자에 게일 정한급 부를 명하 는재 판을 말합 니다 [「민 사소 송법 」제 46 2조 및지 급명령 인도 명령 「법 률용 어사 전」 (대검 찰청 )] .
지급명령 의 요건
지급명령 은금 전, 그밖에 대체 물( 代替 物) 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 한수 량의 지급 을목 적으 로하는 청구 에한 정됩 니다 (「 민사 소송법 」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46 2조본 문) .
또한대 한민 국에 서공 시송 달외 의방 법으로 송달 할수 있는 경우 에한 합니 다(「 민사 소송 법」 제4 62 조단 서). 예를 들어 채무 자가 외국 에있 거나소 재가 파악 되지 않는 등의 경우 는지급 명령 의대 상이 되지 못합 니다 .
*지급명령 의효 력지 급명 령인 도명 령
지급명령 에대 해이 의신 청이없 거나 ,이 의신 청을 취하 하거 나,각 하결 정이 확정 된경 우확 정판 결과같 은효 력이 인정 됩니 다( 「민 사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74조 본문 ).
지급명령 신청 서제 출
지급명령 신청 서에는 당사 자와 법정 대리 인, 청구 취지와 원인 을적 어야 합니 다( 「민 사소송 법」 제4 64 조및 제2 49 조제1 항) .
관할
신청인 은다 음과 같이 채무 자의 보통 재판적 이있 는곳 의지 방법 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 하면 됩니 다(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63 조).
√채무 자의 주소 지또 는거 소지
√대 사(大 使) ·공 사( 公使 ), 그밖 에외국 의재 판권 행사 대상 에서 제외 되는대 한민 국국 민이 주소 지또 는거 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 원이 있는 곳
√법 인, 그밖 의사단 또는 재단 일경 우사 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 지( 만약 사무 소와 영업 소가없 는경 우에 는주 된업 무담 당자 의주소 )
√국 가가 채무 자일 경우에 는해 당건 과관 련해 국가 를대 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 원이 있는 곳
신청 인은 그외다 음의 지방 법원 ,지 방법 원지 원,시 ·군 법원 에지 급명 령을 신청 할수있 습니 다( 「민 사소 송법 」지 급명령 인도 명령 제4 63 조) .
√사 무소 또는영 업소 에계 속해 서근 무하 는사 람이채 무자 일경 우그 사무 소또 는영 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 (「 민사소 송법 」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7조)
√채 무자 의거 소지 또는 의무이 행지 의법 원(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8 조)
√채 무자 에게어 음· 수표 를지 급한 경우 에는 지급지 의법 원( 「민 사소 송법 」지 급명령 인도 명령 제9 조)
√사 무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 자일 경우 에는 그사 무소 또는영 업소 가있 는곳 의법 원( 「민 사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1 2조)
√불 법행 위지의 법원 (「 민사 소송 법」 지급 명령인 도명 령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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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란?
"지급명령 "이 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替 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의 지급 을목 적으 로하 는채 권자 의청구 에대 해이 유가 있다 고인 정되 면변론 을거 치지 않고 채무 자에 게일 정한급 부를 명하 는재 판을 말합 니다 [「민 사소 송법 」제 46 2조 및지 급명령 인도 명령 「법 률용 어사 전」 (대검 찰청 )] .
지급명령 의 요건
지급명령 은금 전, 그밖에 대체 물( 代替 物) 이나 유가 증권의 일정 한수 량의 지급 을목 적으 로하는 청구 에한 정됩 니다 (「 민사 소송법 」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46 2조본 문) .
또한대 한민 국에 서공 시송 달외 의방 법으로 송달 할수 있는 경우 에한 합니 다(「 민사 소송 법」 제4 62 조단 서). 예를 들어 채무 자가 외국 에있 거나소 재가 파악 되지 않는 등의 경우 는지급 명령 의대 상이 되지 못합 니다 .
*지급명령 의효 력지 급명 령인 도명 령
지급명령 에대 해이 의신 청이없 거나 ,이 의신 청을 취하 하거 나,각 하결 정이 확정 된경 우확 정판 결과같 은효 력이 인정 됩니 다( 「민 사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74조 본문 ).
지급명령 신청 서제 출
지급명령 신청 서에는 당사 자와 법정 대리 인, 청구 취지와 원인 을적 어야 합니 다( 「민 사소송 법」 제4 64 조및 제2 49 조제1 항) .
관할
신청인 은다 음과 같이 채무 자의 보통 재판적 이있 는곳 의지 방법 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 하면 됩니 다(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4 63 조).
√채무 자의 주소 지또 는거 소지
√대 사(大 使) ·공 사( 公使 ), 그밖 에외국 의재 판권 행사 대상 에서 제외 되는대 한민 국국 민이 주소 지또 는거 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 원이 있는 곳
√법 인, 그밖 의사단 또는 재단 일경 우사 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 지( 만약 사무 소와 영업 소가없 는경 우에 는주 된업 무담 당자 의주소 )
√국 가가 채무 자일 경우에 는해 당건 과관 련해 국가 를대 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 원이 있는 곳
신청 인은 그외다 음의 지방 법원 ,지 방법 원지 원,시 ·군 법원 에지 급명 령을 신청 할수있 습니 다( 「민 사소 송법 」지 급명령 인도 명령 제4 63 조) .
√사 무소 또는영 업소 에계 속해 서근 무하 는사 람이채 무자 일경 우그 사무 소또 는영 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 (「 민사소 송법 」지 급명 령인 도명 령제 7조)
√채 무자 의거 소지 또는 의무이 행지 의법 원( 「민 사소 송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8 조)
√채 무자 에게어 음· 수표 를지 급한 경우 에는 지급지 의법 원( 「민 사소 송법 」지 급명령 인도 명령 제9 조)
√사 무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 자일 경우 에는 그사 무소 또는영 업소 가있 는곳 의법 원( 「민 사소송 법」 지급 명령 인도 명령 제1 2조)
√불 법행 위지의 법원 (「 민사 소송 법」 지급 명령인 도명 령제 1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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