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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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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작성일18-12-24 13:13 조회 3,7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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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의의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다. 단일공사인 경우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일건물의 공사 또는 복수·복합건물을 함께 인도받는 경우에도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 수계약의 경우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예를 들면, 총공사를 3차에 걸친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차수 별로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 1, 2차공사는 예정 완공일자에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3차공사가 지연 된 경우에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 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

아니면 총공사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명시된 바가 없으면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 (장기 계속공사계약·장기 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과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일 경 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으로 보고 있어 차수별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공사도급 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3차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에 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라.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성질상 공사가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후 일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에는 수급인이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 을 지연된 경우 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산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이 규정되어 있어 위의 취지와 같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공동수급체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주계약자이행방식의 세가지 종 류가 있다(공동수급제의 종류에 대하여 는 뒤의 제9장 제1번 문제 참조). 각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 금액을 달리 보아야 한다(자세 한 내용은 뒤 의 제9장 제6번 문제 참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제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고,6)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공사지체 를 직접 야기한 구성 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주계 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 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주계 약자는 각 구성원이 책임질 지체상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였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 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 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바, 위 일 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 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 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 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즉,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성질과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 금으로 불완전 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 당연한 결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 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인 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 는가.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한편, 평년보다 장마철이 길고 강우량이 많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을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여 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이 때 건물의 완공의 의미에 건물의 인도까지 포함되는지 논의가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이에 대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는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이에 따르면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물론 약정상 수급인에게 완공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러나, 수급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완공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 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 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도급인이 중도금의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완공기 일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 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 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도급인이 공사대금 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일수는 지체일 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금  -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의 인도의무가 있음에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런데, 건물의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665조1항) 따라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수급인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 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수급인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이 손해배 상의 예정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도「공사현장을 인도받은 날까지의 지체상금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에 목적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원고도 미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 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어렵다」고 보았다. 도급인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공사대 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공사대금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수급인이 약정완공기일을 넘겨 건물을 완공한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가 문제가 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채무자의 귀 책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보통의 의사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일체의 분쟁을 피하려는 취지라는 이유를 들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 라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따라 채무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체상금의 책임을 진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 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 른 업자 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한히 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 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다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가 귀책사유가 없음, 즉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도록 하여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수급인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체일수에 서 공제된다 할 것이다.



공사대금  -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공사대금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사대금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사대금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공사대금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공사대금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공사대금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공사대금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공사대금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공사대금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판시사항】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요지】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는 2015.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일부 포함), 공사기간 2015. 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위 계약에는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는 2015. 12. 9.경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2016. 1. 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16. 3.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제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 사건 승강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3.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이 사건 승강기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나.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261조의 해석 및 부당이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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