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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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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작성일15-11-16 14:05 조회 4,4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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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가공한 커피와 초콜릿 음료 등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등록한 ‘루카’란 상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15년 일찍 ‘

카페 루카(Luca)’란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란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라며 “상표법에서 규정하듯이

먼저 등록한 상표가 비슷하면 나중에 등록한 상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남양유업의 ‘루카’와 카페루카코리아의

‘루카’는 명칭이나 도안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카페루카코리아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 판정에 불복한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졌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한규현)는 지난 5월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는

 먼저 등록한 카페루카코리아의 상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해 상표법 조항을 위반했다”

며 카페루카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남양유업은 ‘루카(Looka)란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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