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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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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및 의료사고 분쟁 사례

작성일17-06-19 17:08 조회 2,768회

본문

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항, 뜸, 침술 및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미용을 위한 주사 등)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2헌바101 및 헌법재판소 2014. 7. 24. 2014헌바152).




2. 의료인의 과실
 
 
부친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인 것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과실



☞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3. 의료분쟁의 예방
 
 
모친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의료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묻는 등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합니다.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되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습니다.



- 검사를 받는 경우 무엇을 알기 위한 검사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경과나 합병증에 대해 물어보고 대처방법을 확인한 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 수술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양해를 얻어 다른 전문의의 견해를 정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의료인들이 수술의 좋은 점만을 설명하고 부작용을 설명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각종검사 CT. MRI.내시경 검사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합니다.



☞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 의사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3. 면책특약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수술 후 의사의 잘못이 의심되지만 서약서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판례는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책특약의 효력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4. 환자의 동의
 
 
응급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응급이라며 다투던데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응급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여부



☞ 환자의 동의 여부는 환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해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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