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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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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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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작성일17-06-20 11:01 조회 11,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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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장애인 업체들은 더 나아가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18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전국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체 7311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다.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업소들은 구청 허가 없이 세무서에만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비장애인 마사지 단체인 한국스포츠마사지 자격협회 관계자는 “2005년 정부가 스포츠 마사지사 국가 자격증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목숨을 끊는 등 반발이 워낙 거세 중단됐다”며 “비장애인 마사지사를 합법화해야 국민들도 부담 없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갈등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제 단속은 반발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성매매와 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만 단속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도 의견이 엇갈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업체들이 버젓이 성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게 옳다.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허용한 법률에 대해 “사회적 약자 우대라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 재활스포츠과 교수는 “수만명의 비장애인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해당 법은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어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재활스포츠를 전공한 청년이 해마다 수백명씩 나오는데 소수의 장애인 때문에 앞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9010025&wlog_tag3=naver#csidx0f63d165d7a7e14be75c9cc7e9f9c6a




5. 민사조정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조정의 성립 및 효력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6. 입증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 원칙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의 완화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7. 합의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 합의 시 주의사항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8. 의무기록의 작성방법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나요?


진료기록부의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으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 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9. 의료인의 설명의무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설명의 범위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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