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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건 사례 >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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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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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건 사례

작성일19-06-27 14:05 조회 1,584회

본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을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갑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으로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하였고,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업무상재해 갑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이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이 유

1.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처분의 경위

가.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24.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망인은 2016. 3. 16. 18:00경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 2, 소외 3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소외 2가 운전을 대신하였고, 망인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망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다.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망인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 폐색 소견이 있어 좌회선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심인성 쇼크 증상이 동반되어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삽입 치료 등을 받았지만 급성 신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 업무상재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으며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6. 3. 20. 06: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부전, 급성 콩팥기능상실,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라.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13.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승진 누락이나 자격증 취득에 따른 스트레스 역시 통상의 정도로 판단되며, 망인은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2. 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인지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의 근로시간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60시간 미만이어서 업무상 과로로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은 인지되지 않고 자격증 취득 및 승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더라도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 개인적·내재적 요인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3. 16.에는 유난히 하수관에 오염물질이 많아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여 망인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어(2017-117호,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2018. 1. 1. 시행되면서 망인에 대하여도 개정 고시가 소급적용되게 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며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등 가중사유가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사망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개정 전 고시에 의하더라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망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차량을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운전하여 동료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켰던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그와 같은 출퇴근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망인은 관리책임자로서 하수관에 대한 조사 및 각종 작업을 총괄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밖에도 2015년 하반기에는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취득 준비 때문에, 2016. 1.경에는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5) 망인의 고혈압은 혈압약을 복용하여 대부분 정상범위 내로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달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관련 법리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업무상재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라.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가) 이 사건 회사는 주로 하수도 비굴착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직원은 15명 정도이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현장팀장으로 현장업무 총괄, 하수관 조사 및 준설 지휘, 로봇 조정, 팀원 노무 관리, 민원 관리, 현장 작업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이 속한 현장팀은 5명이었는데, 망인이 팀장이며 팀원들의 연령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기준으로 59세(소외 2), 62세(소외 4), 69세(소외 5), 70세(소외 3)로 모두 망인(57세)보다 나이가 많았다. 망인은 통상 05:50경 고양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나와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차로 5~10분 거리)에 거주하는 소외 2, 소외 3을 태우고 07:00경 구리시 (주소 생략)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이 사건 회사 차량인 스타렉스를 탑승하여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주받은 하수도 공사 현장에 07:30~08:00경 도착하였다. 퇴근할 때는 다시 위 현장사무실로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장비를 보관한 후 소외 2, 소외 3을 차에 태워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였다. 망인은 작업을 마치고 구리시 (이하 생략)의 현장사무실을 거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 본사 사무실에 들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18:00경 퇴근한 후 소외 2, 소외 3을 내려주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통상 19:00경에서 20:00경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현장업무는 악취와 노동강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므로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며 소외 2와 소외 3을 출퇴근시키도록 배려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교통편이 사라지자 소외 2, 소외 3이 퇴사하기도 하였다.

다) 팀장인 망인은 모니터를 보며 로봇을 조정하는 업무와 더불어 하수관 상태 조사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민원발생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인은 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한 팀의 하루 작업량은 약 1㎞ 정도인데 25~30개 관로의 하수구를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관급 공사를 많이 수행하는데 동절기에는 관급 공사 발주가 적어서 작업량이 많지 않다. 현장팀은 상황에 따라 출퇴근이 유동적인데, 보통 작업이 많지 않은 동절기에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고, 작업량이 늘어나는 4월경부터는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마)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권유로 가스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였고 2015년 말경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편 2016년 초경 망인이 속한 팀원들이 대부분 승진을 하였는데 망인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2) 망인의 업무시간

가) 이 사건 회사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 199시간 ÷ 4주), 업무상재해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 399시간 ÷ 12주)이다.

나) 망인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 2, 소외 3을 태우고 다녔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출근 시에는 1시간 10분 정도가, 퇴근 시에는 1시간 내지 2시간이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을 합하면 대략 2시간 45분이 소요되었고, 출퇴근 시간의 대부분을 팀원인 근로자 소외 2, 소외 3을 동승시킨 상태였으며, 차량의 관리 문제 등으로 망인이 지속적으로 운전을 담당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2㎝, 체중 80㎏의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57세였다. 망인은 한 달에 3~4회 정도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나) 망인은 고혈압 증세가 있어 2008. 5.경부터 내과에서 정기적인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아왔으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는데 약을 변경하거나 2일 정도 약을 먹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축기 혈압이 140~161㎜Hg, 이완기 혈압이 90~100㎜Hg 정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업무상재해 대체로 수축기 혈압이 120~130㎜Hg, 이완기 혈압이 80~90㎜Hg 상태를 유지하였다. 망인은 사망 두달 전인 2016. 1. 25. 혈압이 150/90㎜Hg이었으나, 사망 한달 전인 2016. 2. 5. 혈압은 130/90㎜Hg으로 정상수치를 보였다.

다) 망인에 대한 2006. 10. 9.부터 사망 시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으로 꾸준히 치료받아 왔고 단발적으로 편도염, 기관지염, 하지부 또는 발 부분의 염좌, 치주염, 무릎관절증 등의 치료를 위해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바 없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사망원인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급성심장사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에서 측부 혈행을 동반한 자구성 심근경색 소견과 함께 좌회선지에서 급성 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일차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심장사로 판단되며 이후 회생되었지만 경과 악화로 인한 타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신 것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심장혈관내과 의사 소외 6(이하 ‘진료기록 감정의’라 한다)도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판단에 수긍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

(1) 망인은 2016. 3. 16. 응급실 후송 시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동맥 만성 폐색 소견과 좌회선동맥 급성 폐색 소견이 함께 나타났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에 대하여, “좌전하행지 만성폐색소견은 이전부터 만성적인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상이 있었다면 안정형협심증이고 증상이 없었다면 무증상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좌회선지 급성 폐색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변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진료기록 감정의는 또한 “만성폐색병변이 있었다면 이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이를 협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맥의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안정 시는 증상이 없고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흉통이 발생하는 안정형협심증의 양상을 보이다가 협착이 진행하게 되면 조금만 움직이거나 걸으면 증상이 발생하는 불안정협심증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는데 이를 급성 심근경색이라 한다. 전자의 경우 혈관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 증상 예측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언제, 업무상재해 어떤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변은 ‘좌회선지 급성 폐색소견’이며, 만성적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하기보다는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 7 및 망인의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온 □□□□내과 의사 소외 8은 망인의 과로 및 만성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거나 위험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

(1)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과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고혈압은 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말하며,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의 경우는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외래에서 시행한 혈압 측정상 망인의 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어 보인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고혈압이 없는 경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 조절되고 있는 고혈압의 경우 이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의사 소외 7은 “고혈압이 있으면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의견을, 의사 소외 8은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유발이 되어 심혈관 질환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환자의 장시간 근무나 만성 과로는 스트레스 유발을 하고 그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5, 6,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 의사 소외 6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및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망인이 이 사건 발병 24시간 이내에 수행했던 업무에 관하여 본다.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2016. 3. 16. 작업은 각종 음식점 밀집 지역 하수관을 검사하느라 기름덩어리와 오염물질로 관이 거의 막혀 있어서 평소보다 힘들게 작업한 사실, 좁은 도로에서 작업차량 이동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망인이 최대한 인내하면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해당일에 처리한 업무가 통상적인 범위를 급격하게 벗어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주1) 한다)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한 것인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업무상재해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은 57시간이고,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업무상재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이전 12주 동안 평균 주당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71.4% 증가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망인의 업무시간이 종전보다 30% 이상의 비율로 증가된 것은 분명하므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주로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관계로 매년 동절기에는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성이 있고, 동절기를 지나는 무렵의 1주당 업무시간의 변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보다, 증감을 반복하며 발병 4주 전 전주의 25시간 30분에서 58시간으로 2배 이상 증가한 후 다시 35시간으로 줄었다가 49시간, 57시간으로 증가하는 등 상당히 불규칙하다.


이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1주당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못 미치는 주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상쇄시켜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발병 전 망인에게 만성적인 피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명(둘 다 망인보다 나이가 많다)을 태우고 하루 평균 2시간 45분가량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다. 이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출퇴근하며 본인의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바, 출퇴근 과정 역시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2시간 45분의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망인의 주당 업무시간은 73시간 30분(= 57시간 + 2시간 45분 × 6회), 발병일 이전 4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64시간 11분(= 256시간 45분 ÷ 4주, 분 단위 미만 버림),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5시간 37분(= 547시간 30분 ÷ 12주, 분 단위 미만 버림)에 이른다.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망인은 만성적으로도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밖에도 망인이 잦은 민원, 자격증 취득, 승진누락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와 같은 원인이 앞서 본 망인의 과로와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차단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 내에 동맥경화가 유발되어 심혈관 질환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더라도 고혈압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게 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망인이 2008. 5.경부터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일시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161㎜Hg, 이완기 혈압이 90~100㎜Hg 정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수축기 혈압이 120~130㎜Hg, 이완기 혈압이 80~90㎜Hg 상태를 유지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두달 전인 2016. 1. 25. 혈압이 150/90㎜Hg이었으나, 사망 한달 전인 2016. 2. 5. 혈압은 130/90㎜Hg으로 정상수치를 보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과정 및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망인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 동안 또는 만성적으로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등 기존의 병변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주1) 피고는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 내용(별지 기재와 같다)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당부 판단은 위 개정 전의 이 사건 고시, 즉 종전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개정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 개정 고시에서의 완화된 기준 및 소송경제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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