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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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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작성일19-05-01 09:34 조회 1,597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0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상속재산분할청구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49조).


 상속재산분할청구  배당변제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45조)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민법」 제1046조)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제1051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6조).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7조).



  상속재산분할청구 부당변제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8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부당변제(「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8조제2항).

  상속재산분할청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51조제3항,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상속재산분할청구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상속재산분할청구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제1052조제1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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