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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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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상속포기

작성일24-04-05 10:51 조회 697회

본문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포기,#한정승인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포기,#한정승인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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